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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금 신청방법
- 가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화, 우편, 방문, 팩스, 사자(使者)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 다.
- 신청전화 : 국민연금공단 지점,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 전화통화가 어려우니 가까운 국민연금 지점에 방문하여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분리적용 신고는 아래의 가입 유형에 따라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본점 및 지점이 모두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 본점과 지점이 각각 신규 가입 신고하되,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에 분리적용 해당 여부 체크 및 본점(모사업장) 내역 기재
사업장 적용신고서 1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본ㆍ지점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 법인등기부 등본 등)
② 본점은 이미 가입되어 있고, 지점을 신규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장 적용신고서 1부 : 분리적용 내역 등 기재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 본 지점 간에 전 출입하는 가입자는 분리적용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서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신고서에 기재
본ㆍ지점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 법인등기부 등본 등)
③ 본점 및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분리적용 할 해당 지점만 추가로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1부(본ㆍ지점 간 전 출입이 있는 경우)
본ㆍ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예 : 법인등기부 등본 등)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금 제출서류
- 사업장 적용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본ㆍ지점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 법인등기부 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