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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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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50군데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접수 가능합니다.
2. 정부지원대출(직장인)
3. 정부지원대출(무직자)
4. 정부지원대출 (무직자, 저신용자)
※ 대출 알아보기(연체자)
5. 코로나지원금 환수 대상자
※ 코로나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원금과 이자,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하게 되며, 반납 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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