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신청하기 1. 본인부담액 상한제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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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6.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