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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고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그 자금의 고갈문제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재정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보장성강화론의 국민연금개혁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수령 대상자, 조기수령 득과 실, 조기수령 방법, 노후 적정 생활비 등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현재, 국민연금의 수령 기간은 1969년 출생자를 기준으로 65세가 넘을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조기에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법정 연금 수령이 정해진 나이보다 앞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여, 연금 수령이 예정된 1년에서 5년까지 미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조기수령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정년이 점점 앞당겨지는 사회적인 변화와 은퇴 후 안정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 국민연금 홈페이지 ⇒ 내연금알아보기 : 나의 수급개시 연월일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나도 조기수령 대상자일까?
조기 국민연금 수령을 고려할 때, 자세한 조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며, 이후 출생 연도에 따른 조기 노령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는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조기 국민연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가입 기간 10년 이상, 연령, 소득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란 :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는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서 종사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사 개월 수로 나눈 후, 현재 기준으로 월 2,861,091원 이상인 경우에 소득이 있는 업무로 간주됩니다. 근로 소득은 총 급여에서 근로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 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하여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2,861,091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서 종사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득과 실, 지급율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기 연금 수령이 좋은지 나쁜지를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조기 연금 수령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측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월간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감액 처리되는 기초 연금도 조기 수령하여 기초 연금액 산정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수령 시 감액률이 1년마다 상승하며, 소득이 발생할 경우 조기 수령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자금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노령여금 조기수령 지급율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율 | 70% | 76% | 82% | 88% | 94% |
※ 조건에 충족되어 신청시 나이가 58세라면 지급되는 비율은 70%이고 1년씩 늦게 수령할수록 감액률은 6%씩 줄어들게 됩니다.
※ 하지만 최근 3년간 소득이 전체 연금 가입자들 중 평균 이하(23년 기준 2,861,091원)라면 감액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안내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등으로도 쉽게 가능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의 개인서비스를 눌러 개인인증 후 간편인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신고/신청을 클릭하여 연금/일시금 청구를 선택해 조회 후 조기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한해서는 부양가족 입력 및 소득기준 확인 후 바로 연금을 지급 받을 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적정 노후 생활비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2021년 최소 노후 생활비는 1인 기준 124만원, 부부는 198만원, 적정 노후 생활비는 1인 기준 177만원, 부부 277만원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부부가 20년 이상 꼬박꼬박 납부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196만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부부 적정 노후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분 | 최소 노후 생활비 | 적정 노후 생활비 | ||||||
개인 | 부부 | 개인 | 부부 | |||||
생활비 | 준비정도 | 생활비 | 준비정도 | 생활비 | 준비정도 | 생활비 | 준비정도 | |
전체 | 124.3 | 74% | 198.7 | 46% | 177.3 | 52% | 277.0 | 33% |
서울 | 144.0 | 64% | 232.0 | 40% | 205.3 | 45% | 330.1 | 28% |
광역시 | 122.2 | 76% | 203.7 | 45% | 173.9 | 53% | 279.9 | 33% |
도단위 | 119.0 | 78% | 185.8 | 50% | 170.1 | 54% | 258.7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