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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저당권 방식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공사는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연금대출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신탁방식은 가입자가 공사의 주택소유권을 신탁하면 공사는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연금대출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신탁 방식

     

     

     

    신탁 방식의 경우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주택의 등기상 소유자가 공사로 변경되지만 언제든 연금대출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회복하실 수 있으며 주택의 관리와 세금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 차이점 및 공통점

     

    두 방식에는 세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은 가입자 사망 시에 배우자의 주택연금 승계방법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차이점]

    1) 저당권 방식은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받기 위해서 담보주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므로 자녀가 반대하면 연금을 이어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면, 신탁방식은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이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차이점은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방법입니다. 저당권 방식은 이 보증금이 없는 경우 담보주택이 남는 공간에 한하여 임대가 가능하지만 신탁방식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 처분금액에서 그동안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당권 방식은 남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만 신탁방식은 가입자가 지정한 귀속 권리자에게 지급됩니다.

     

     

    [공통점]

    주택연금 신청 시 설명해 드린 두 가지 담보 제공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한 후 연금 지급 기간 담보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등 신청인의 노후생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방식과 지급 유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신탁방식)(개정 2023.10.12).pdf
    1.66MB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저당권방식)(개정 2023.10.12).pdf
    1.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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