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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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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2.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식

     

     

    (최종본) 240222_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서식.pdf
    0.53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매뉴얼.pdf
    2.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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