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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 가구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었던 청약 제도와 기준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신생아특공 ; 시행시기, 대상, 내용

     

     

     

     

     

    신생아특공 시행시기

     

     

     

     

    - 2023년 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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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공 대상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3만 가구 수준의 공공 물량을 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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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공 지원내용

     

     

     

     

    공공분양의 경우 유형별로 나눔형 35%, 선택형 35%,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분됩니다.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특별공급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제공하며, 이중 공공분양(뉴 홈)의 경우 나눔형은 35%, 선택형은 30%, 일반형은 20%의 물량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분됩니다. 민간분양(1만가구)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가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또한 청년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에 대해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200%를 기준으로 하는 추첨제도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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